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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한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irb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3622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irb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사는 무작위 여론조사이기때문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약 irb를 취득하여야 한다면 절차와 관련하여
리서치 전문업체와 조사계획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에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irb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잠정적인 계획만으로도 irb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전문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그 결과를 연구목적으로 하신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완결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조사계획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완성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 방법에 따라 심의면제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확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결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기관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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