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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
- 등록일
- 2019-10-18
- 조회수
- 3319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
심사면제가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기준으로 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기존에 작성되어 존재하는 데이터이고 해당되는 대상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끼치는 위험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받되, 연구계획서 내용이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면 면제로 처리하고, 그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심의 후 동의면제를 기관위원회가 승인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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