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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임상시험에 대한 IRB 진행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2159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 내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자 측에서 계속 생명윤리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명윤리위원회 IRB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윤리법 상에서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임상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해 심의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식약처 승인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 상 임상시험은 그 수행 방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토대로만 판단가능해 보입니다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요하는 임상시험으로 반드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해당 규정의 준수가 우선합니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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