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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행정간사 변경 관련의 건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318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위원회 간사 및 행정간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IRB심의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내부적으로 IRB심의 안건을 통해 변경해도 무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현재 기관위원회 등록된 정보에 대한 변경은 법적 의무가 있거나 기관위원회 등록 및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 내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심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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