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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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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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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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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
개인연구자 또는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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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하고자
정기적으로 평가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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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별 맞춤 정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용자별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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