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목적 및 방향

목적 및 방향

목적 및 방향

목적
기관위원회 평가 인증제의 단계별 정착
		2013년 2월 생명윤리법 전부개정 시행 -기관위원회의 자율적 규제시작 
		2013~15년 (1단계) 시범평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안)마련 -시범평가 시행
		2016~19년 (2단계) 평가 의무화 -기관위원회 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공개 및 인증
		2021년~ (3단계) 1주기(2021년~2024년 상반기) -인증제 도입 및 인증부여 2주기(2024년 하반기~) -신규기관 및 재인증기관 평가 및 인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