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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평가·인증

평가·인증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조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2021.02.05.)에 따른 평가·인증 대상,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

평가·인증 신청 자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최소 3년 이상 기관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협약기관 제외)

  •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운영하는 경우
    •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및 신규연구에 대한 심의건수(심의면제 제외) 30건(3년간 누적) 초과
  • ⓞ 법 제10조제1항제3호(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제6호(인체유래물은행)에 따른 기관위원회를 단독 운영하는 경우
    •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신청 방법

매년 상·하반기 중 1회 신청 가능(1월 말 평가인증계획 공고 참조)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및 기준

절차

절차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