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평가·인증
평가·인증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장관(평가 및 인증 주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위탁 운영 기관)
- 자문위원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
- 평가위원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2021.02.05.)에 따른 평가·인증 대상,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
평가·인증 신청 자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최소 3년 이상 기관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협약기관 제외)
-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운영하는 경우
-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및 신규연구에 대한 심의건수(심의면제 제외) 30건(3년간 누적) 초과
-
ⓞ 법 제10조제1항제3호(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제6호(인체유래물은행)에 따른 기관위원회를 단독 운영하는 경우
신청 방법
매년 상·하반기 중 1회 신청 가능(1월 말 평가인증계획 공고 참조)
평가영역 및 기준
- 기관(2개 범주, 10개 평가기준)
- ①설치와 독립성
- ②지원
- 기관 내 운영 근거와 인프라
- 기관위원회(3개 범주, 30개 평가기준)
- ③구성
- ④운영
- 회의 및 심의의결 등 운영 표준화
- 심의 절차의 표준화
- 문서 보안 및 관리
- 운영지원인력 전문성
-
-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
- ⑤역할 및 기능
- 심의 운영 표준화
- 조사감독 관리
- 윤리지침 마련 및 제공
- 취약대상자 보호관리 등
-
- 실질적 역할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 10조에 근거한 평가기준 40개(2개 영역,5개 범주)
절차
- 공고
- 보건복지부 및 정책원 홈페이지,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에 공고
- 제출 및 접수
- [제출]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을 통해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접수] 담당자 배정 및 접수
- 서류평가
- [평가 및 심의] 평가보고서 작성 및 심사자문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적절(현장점검)/보완" 결과 심사기준일 15일 이내 통보
- [보완 및 이의신청] 보완답변(통보일기준 21일 이내), 이의신청(통보일기준 7일 이내)
-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평가위원단 및 담당자 포함 6~7인 내외
- [일정] 사전점검 1일 및 현장평가 1일(기관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점검내용] 시설 및 공간확인, 기관장 및 기관위원회 관련자 면담 등
- 종합평가
- [평가 및 심의] 서류 및 현장평가결과 포함 종합보고서 심사자문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적절(통과)/보완" 결과 심사기준일 15일 이내 통보
- [보완 및 이의신청] 보완답변(통보일기준 30일 이내), 이의신청(통보일기준 7일 이내)
- 인증결과 공표
- [보고] 평가결과 보건복지부보고
- [공표] 인증결과 복지부 및 정책원 홈페이지 공표, 인증마크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