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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능
유형별 역할
유형별 역할
기관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다음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그 외에도 다음의 역할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3항
-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승인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제공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법 제15조제1항
-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
-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승인
-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및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제공방법 등이 적절한지 확인
- 4)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연구를 위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등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리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 제36조제1항
-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37조제4항
-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④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법 제38조제1항
-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3항
-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③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채취 및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고 있는지, 또는 기증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의 수립이 적절한지 등 은행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은행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적절한 제공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은행은 제공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3)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심의)
법 제10조제3항
-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법 제43조제4항
-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④ 기관위원회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4항
-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④ 기관위원회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배아·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로부터 배아의 생성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의 수립이 적절한지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에 잔여배아를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체세포배아등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에 잔여난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
-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난자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 심의(실비 보상액을 지급한 후에는 그 액수를 기관위원회에 보고, 따라서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는 배아생성, 잔여배아·잔여난자의 제공 및 난자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현황을 파악)
법 제10조제3항
-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법 제30조제1항
-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①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의 연구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27조제4항
- 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배아등 연구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30조에 따라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함)
- 2) 법 제31조에 따라 잔여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기관 기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계획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함)
법 제30조
-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① 누구든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계획서(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배아"는 "체세포복제배아등"으로, "배아연구계획서"는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로 각각 본다.
법 제31조
-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① 누구든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계획서(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배아"는 "체세포복제배아등"으로, "배아연구계획서"는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로 각각 본다.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 1) 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 2) 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제34조제1항
-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①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가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제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 ① 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 2. 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고자 할 때,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목적 및 기간이 포함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법 제35조제2항
-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33조제1항
-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①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제34조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