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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심의절차

심의절차

01.서규작성 02.심의신청1)(연구책임자) 03.행정점검 (제출서류 미비시 수정요청 서류작성 단계로 이동) 04.접수완료 
        05-1.심의면제-결과통보-연구시작-종료/결과보고 05-2.심의 05-2-1.수정 후 신속심의-재심의 신청(신속심의) 05-2-2.수정 후 승인-재심의 신청(신속심의) 05-2-3.승인-연구시작-연구진행중 과제관리2)-종료/결과보고
        05-2-4.보완/보류-재심의-신청(정규심의) 05-2-5.반려
  • 1)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후 신규과제 심의 신청 가능
  • 2) 연구 진행 중 필요시마다 연구계획변경, 중대한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등 신청
  • 3) 반려의 경우 재심의 신청 불가

※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