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심의절차

심의절차

심의절차 구조
  • 1)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는 신규심의 신청시 해당 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심의 신청이 가능함.
  • 2) 연구 진행 중 필요시 연구계획변경, 중대한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등이 필요함

※ 이의 신청 :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