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95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