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8-제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18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0.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8-제1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