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9.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