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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무기명 설문조사 답례품 제공 관련사항
- 등록일
- 2023-04-06
- 조회수
- 1319
안녕하세요.
본원 간호사 선생님이 본원과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무기명 설문조사 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기명 설문조사 수행 시 동의서 작성 면제를 요청하시는데 답례품인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기프티콘 발송 후 바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1. 휴대폰번호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의서 작성 면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2. 동의서 작성 면제가 가능하다면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온라인 설문지 내에서 동의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목적에 대한 동의 면제와 동의서 면제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대상자의 참여 방식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엄밀하게 보면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이용은 사실상 연구목적을 위한 이용은 아니므로 해당 목적 수행 후 즉시 폐기가 원칙이며, 연구데이터와 함께 보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에 참여를 위한 연구대상자로부터의 적법한 동의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본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1)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제출된 연구계획서가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기관위원회가 검토·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서면동의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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