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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후향적 연구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1175
안녕하세요. IRB 면제와 연구대상자 동의 면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IRB 심의면제에 대한 사항은 생윤법 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면제는 생윤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소속된 병원의 환자에 관한 기록을 가명처리 한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질병에 관한 후향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생윤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IRB심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이때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가 아니며 연구대상자를 대면하거나 특정하지 않음
서면동의 면제의 경우에는 생윤법 제16조제3항 1호및2호를 충족한다면 IRB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IRB심의 면제 사유가되는 연구라해도 서면동의 면제로 한 연구는 IRB승인을 받기 위해 IRB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가명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생윤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인간대상연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제3호에도 해당 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에 의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호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당초 그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를 통해 가명정보로 만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이용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확인 받으면 동의면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사항이므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여 심의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시 동의면제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당초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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