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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인정보의 제공 관련
- 등록일
- 2023-04-20
- 조회수
- 1100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IRB 심의 필요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전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IRB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기관에서
연구계획서/동의서에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IRB 승인을 받았고 설명문을 통해 데이터 제공 기관 제공 목적 범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득하였다면 계획서/동의서에 명시된 공개 DB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즉 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관 범위 등이 명시된 계획서/동의서에 대해 IRB 심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IRB 심의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 면제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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