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개인정보의 제공 관련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1100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IRB 심의 필요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전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IRB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기관에서

연구계획서/동의서에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IRB 승인을 받았고 설명문을 통해 데이터 제공 기관 제공 목적 범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득하였다면 계획서/동의서에 명시된 공개 DB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즉 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관 범위 등이 명시된 계획서/동의서에 대해 IRB 심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IRB 심의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 면제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