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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신청 관련 영문 서식 제공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762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심의관련하여 영문서식에 대한 제공은 꼭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진행하는 irb라면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문으로 신청할 경우 영문내용에 대한 심의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혹시 사례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진행 상 연구대상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요구하므로 해당 연구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참여가 예상되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영문 서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번역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신다면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검토·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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