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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업무 위탁 협약 관련
등록일
2023-04-25
조회수
902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을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2.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업무위탁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IRB 업무 위탁 협약과 관련하여 위의 시행규칙 내용 이외에 "협약 계약한 기관에서 최근 ~년동안 제출한 연구과제가 없으면 해지한다"와 같은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협약 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기간 및 내용 등은 양 기관이 합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협약 종료 시기를 포함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협약을 진행하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