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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폐기내용 작성 문의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790
검체를 분양받아서 사용하였는데요

분양받은 양을 모두 실험에 사용하였기에 별도로 폐기된 양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자가처리 전량소진 폐기량은 폐기없음으로 작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폐기량을 산출하여 기입하는 기록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정할 수 있으며 전량 소진하여 폐기된 사항이 없다면 그에 맞게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의 경우, 제공 및 폐기 시에 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해당 안건이 없으면 작성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검체를 분양한 인체유래물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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