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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폐기내용 작성 문의
- 등록일
- 2023-04-26
- 조회수
- 790
검체를 분양받아서 사용하였는데요
분양받은 양을 모두 실험에 사용하였기에 별도로 폐기된 양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자가처리 전량소진 폐기량은 폐기없음으로 작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폐기량을 산출하여 기입하는 기록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정할 수 있으며 전량 소진하여 폐기된 사항이 없다면 그에 맞게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의 경우, 제공 및 폐기 시에 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해당 안건이 없으면 작성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검체를 분양한 인체유래물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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