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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임상시험 목적으로 유전자형 검사를 진행 할 경우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1123
안녕하세요?

임상시험목적으로만 유전자형 검사를 진행(오직 연구에서만 사용하고 폐기 2차목적은 없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 답변을 확인하였을 때 메인 동의서에 설명되어 있다면 본 동의서로만 취득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 시점에도 이전 답변과 동일할지 문의 드립니다.

진행 하는 연구는 임상시험약 중 A 계열 약물의 체내 대사에영향을 주는 특정 유전자형을 분석하기 위해 채혈 및 중앙검사실(central lab)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메인 동의서에 기술되어 있고 분석 기관 정보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 임상시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기에 기관 마다 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 받을 예정입니다만 무조건 대상자에게 받는 것으로 진행하기 보다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어져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목적으로만 유전자형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임상시험은 연구용 의약품 등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형을 검사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설계된 경우라면, 해당 유전자에 대해 임상시험목적으로만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사항이 연구계획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로 족합니다. 다만, 특정 유전자 및 유전자형에 대한 명시가 없다거나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해당 검체를 활용한 추가 연구라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적법한 동의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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