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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성년 후견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08
- 조회수
- 700
선생님 안녕하세요 :) 질의할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뇌은행에서는 요양원들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주로 모시고 있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문의가 온 것이 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문의 주셔서 선생님들께 문의를 남깁니다. 법정대리인으로 성년후견인이 지정 되어 있을 경우 동의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관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도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환자가 거의 의사 불능의 상태로 여겨지는데 본인의 동의는 없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만 득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입니다. 뇌은행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인지 여부와 어떤 법률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서를 받으려 한다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및 받으려는 동의서 양식과 설명 및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과 단계 즉, 동의권자 확보 방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아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경우 법정대래인 외 대리 동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반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라면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자(기증자) 선정 및 대리동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된 연구계획서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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