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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변동위반사례 관련 문의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832
변동위반사례 보고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측정도구가 원척도 30문항 축약형 10문항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IRB 심사를 축약형 10문항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설문조사를 원척도 30문항으로 진행하여 '변동위반사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동위반사례 보고서'가 인정된다면 연구자가 연구 결과 보고할 때 원척도 30문항 사용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축약형 10문항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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