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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연구 수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19
- 조회수
- 810
다기관 국책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참여기관(병원)에 IRB가 미설치되어 있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에서 모든 참여기관 연구수행계획 등을 검토받아 심의를 받고자 하는데IRB 미설치된 기관의 경우 별도로 공용IRB심의를 받지 않고 주관기관 IRB 승인만으로 IRB 미설치된기관 내 연구자가연구대상자 등록 등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행계획 상 주관기관과 IRB미설치된 기관(일부 참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내용이 다른데(세부 연구계획이 기관별로 다름)주관기관 IRB에서 해당 연구계획 모두 심의하여 승인될 경우 연구 수행 가능한지와 이 경우 승인된 이후 연구책임자나 주관기관 IRB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를 총괄하는 1명의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포괄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연구자의 자격이나 연구 수행 요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하나의 연구계획서로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총괄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관리 및 연구대상자보호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에서의 추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다기관에 대한 단일한 심의를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 또는 기관위원회에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위원회에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용위원회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02-737-8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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