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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연구기간(인간대상/인체유래물연구)의 명확한 범위
- 등록일
- 2023-05-22
- 조회수
- 1221
안녕하세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명확한 범위와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같은 IRB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연구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구의 종료결과보고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고 IRB 연구와 관련된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IRB 연구(인간대상/인체유래물)가 시작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대상연구는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순간부터가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고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받는 순간부터가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특히 IRB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은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시점(모집한 연구대상자로 실험 진행/인체유래물 수집)인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시점(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인체유래물 분석)까지를 IRB 연구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IRB 연구기간 및 관련 근거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동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해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에 대한 정의 및 심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기간이나 개시 및 종료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 수행 전에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실험 또는 조사 전 연구대상자의 모집부터 연구에 속해야 하며 종료는 일반적으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결과의 도출까지를 의미하지만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정해진 연구기간을 종료 시점으로 보거나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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