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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문구 추가 관련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1124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동의서내 문구 추가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nA 100문 100답 의 46번 항목에 따르면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검체가 해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에 관한 별도 문구("귀하의 인체유래물등은 연구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될 수 있으며 해외로 반출 될 경우 해당 국각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폐기될 예정입니다")를 추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해당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따라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동의내용(연구목적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단 보존 기간 등을 기재하는 표) 부분이 아닌 동의설명 부분에 항목번호 7번을 추가하여 상기 문구를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는 법정서식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연구자가 해당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추가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적법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수정된 동의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에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와 수정된 동의서를 제출하시어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를 받으시고 승인받은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 반출이 인체유래물등의 보관 및 관리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하나, 동의받은 목적의 이용과 2차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가 반출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의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 되며 관리,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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