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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업무 위탁 협약 대상 기관 관련 질의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936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과 위탁 협약을 맺은 코스닥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협약은 병원이나 학교 등 연구 진행이 가능한 기관과 하는 것 같은데 코스닥 상장 회사와 위탁협약 맺은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 회사의 경우 의뢰기관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만 해당된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을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2.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업무위탁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업무 협약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기관 간에 체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양 기관의 장이 합의할 사항이겠으나,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입니다. 회사에서라도 해당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면, 설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협약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상장회사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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