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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익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 심의면제/동의면제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1076
안녕하세요.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는 전국 단위의 국내 환우회를 통해 모집되고 (특정 병원 모집 아님)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므로 환자의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질환에 대한 지식 습득에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는지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본 설문조사에 동의하는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의면제/동의면제 가 가능한지와 특정 기관에서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문을 내려고 하는 연구자의 기관에서 심의면제 IRB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과제에 대해 심의 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이므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면제하고자 한다면,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문 투고 시 기관위원회 승인서 또는 면제확인서 필요 여부는 학술지 마다 투고 규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학술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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