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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모집대상자
- 등록일
- 2023-06-09
- 조회수
- 905
아래 모집인원 글의 비밀번호 오류로 다시 글 올립니다.
irb서류에 모집대상자라 함은 설문에 성실히 임한 참가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문지배포인원도 모집대상자와 같은 인원으로 배포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것이 맞나요?
irb심의승인시 불성실응답자를 고려해서 10%를 추가한 160명을 모집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온라인 설문 특성상 불특정다수가 설문에 참여할 것이며 모집인원보다 많은 수가 설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 소명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간대상연구에서 해당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 공고 후 실제 연구 참여를 통한 대상자 등록의 과정 중에 목표하는 연구대상자 선정 또는 제외 기준과 예상 수 등은 연구계획서에 기술되어야 하며, 승인된 연구계획서 범위 내 소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다만, 이를 충분하게 기술하지 못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위반하여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위반 보고 등을 통해 소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이탈 보고나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등은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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