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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공동연구자)에서 계획서 심의(2)
- 등록일
- 2023-06-12
- 조회수
- 934
안녕하십니까. 아래 6282번에서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드린 것 같아 다시 여쭙니다. 아래 6282번에서 말씀주신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의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 면제 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2017.8.14.)」 에서 진단기기개발업체는 연구소가 없는 기관위원회도 없는 업체로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가 진행예정인 포맷은.....진단기기개발업체의 인체유래물연구기관으로 등록된...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자 가 있고 의료기관 소속 공동연구자가 있는 공동연구입니다. 즉 양 기관 모두 인체유래물연구기관이며 각자 기관IRB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의 2차적 이용 및 제공하는 포맷 입니다.
이곳 포탈 홈페이지에는 이용자별 맞춤정보..인체유래물 연구자..인체유래물등 2차적이용 제공..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위원회로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제공 심의를 받아서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 35조 제1항및 제3항)
따라서 공동연구자는 다른 연구소의 연구자에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고 공동연구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검체제공 심의는 해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6282번에서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대등한 인체유래물연구기관 2곳이 연구에 참여할 때 연구계획서 심의는 책임연구자 기관위원회로 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동연구자의 기관위원회까지 계획서 심의를 해야하는지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동의 또는 기증동의를 받는 인체유래물연구라면 어떤 경우든 해당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으로 가능하나, 폐기예정 잔여검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동의면제 승인과 그에 따른 잔여검체 활용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잔여검체를 활용하는 연구라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물질의 이동이 있더라도 이는 반드시 제공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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