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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물대체시험법 IRB 심의 대상 여부
등록일
2023-06-15
조회수
731
안녕하십니까?

인공각막세포모델인 MCTT HCE™을안자극 시험법(OECD TG 492) 이나

인공피부세포모델인 KeraSkin™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 (OECD TG 439) 을

전문연구기업에 의뢰하고 그 시험 결과를 받아서 논문 보고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물 대체시험법에서 사용하는

인공세포모델이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는지 즉 인체유래물에 포함되어 IRB 심의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시험법에 대한 전문연구기업에 의뢰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IRB 심의 대상 여부인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 대상은 인간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인체유래 조직이나 세포를 직접 이용하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이미 연구를 통해 다른 연구소재로 만들어진 물질을 구입 또는 제공받아 이용한다면, 해당 구입 또는 제공 서류에 근거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 여부 및 심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입니다. 만약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9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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