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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나 심의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3-06-21
조회수
805
소금으로 양치를 한 노인을 대상으로 잇몸이 개선되었는지 행복감이 증대하였는지를 설문조사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설문지를 받을 것이며 중재나 개입이 없습니다.

심의 대상인지

심의면제 대상인지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상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금으로 양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연구자의 요구가 있다면 이는 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얻는 연구라면 이는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심의 및 심의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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