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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폐기에 대한 범위 질문
- 등록일
- 2023-07-10
- 조회수
- 816
안녕하십니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IRB 심의를 거쳐 폐기 이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③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39조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연구 조기종료/연구자 이직퇴직 등 운영상의 시스템적인 문제만으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분석 과정에서 세포 생준율 저하 또는 역분화 실패 등 분석 과정의 실패로 인하여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IRB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란, 보존기간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서에 명시된 보존기간을 준수해서 보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계획서의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동의서에 명시된 보존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무이나,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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