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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기증 동의서의 구비서류(법정대리인 증명)보관 문의
- 등록일
- 2023-07-18
- 조회수
- 883
법정대리인이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자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ex. 미성년자 노인치매 대상 연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연구자 바인더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접 확인 후 EMR등에 '법정대리인(배우자:000)으로부터 근거자료(예: 주민등록등본)를 통해 관계를 확인' 했다는 등의 기록만 남겨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임상연구에서는 서면 확인 후 위와 같이 기록에만 남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연구/기증 동의서는구비서류로써[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정명하는 서류] 를 명시하고 있어 첨부필수 유무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 없이 치매환자나 노인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 본인의 의사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추가 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윤리적인 안전장치이므로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의 추가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겠으나 법적으로 대리자의 동의로 대체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권자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서는 동의서에 대한 보관의무는 명시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비서류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신분 및 법적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나 해당 서류의 처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관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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