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35조 4항 해석 문의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713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생명윤리법 38조 3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35조4항의 경비청구에 관한 문언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동법 시행규칙 35조4항 본문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이하 A)가 소속된 기관(이하 B기관)"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이하 C)"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C가 B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A가 (B기관을 통해)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A의 연구비를 통해 인체유래물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 “무상제공”이 원칙이나, 실비 수준의 경비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는 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가 같은 소속 기관일 경우에는 경비지급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경비의 지급 요청은 인체유래물 제공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실비에 대한 요구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실비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