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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행정간사 임명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753
행정간사 임명의 경우 기관장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생명윤리법 11조 6항을 보면 제 10조 제 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행정간사 임명을 기관장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다른 규정에 행정간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간사 등은 위원회 운영지원의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행정간사를 ‘기관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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