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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위원명단
- 등록일
- 2023-08-28
- 조회수
- 688
본원의 경우 IRB 위원 명단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위원중에 한분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지 꼭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가 온적이 있습니다. 본원은 IRB 서식지 위원명단 등 자료실 공지사항등을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IRB 위원명단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며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개가 가능할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원을 공개해도 되는지 현재 위원만 공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명단이 개인정보로 본다면 병원 홈페이지 진료과를 보면 진료의 학력 사진 이름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경우도 개인정보로 봐야 하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IRB 위원명단에 이름 소속 비과학계/ 과학계 여성 남성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질문받았을 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피 제척 회피 등을 적용하려면 위원이 누구인지 오픈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실제 위원명단을 찾는 문의를 받은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의해 위촉될 때 위원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 동의를 받아 공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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