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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와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의 차이
- 등록일
- 2023-08-30
- 조회수
- 899
안녕하세요.
인제유래물연구의 경우 법정 서식 34호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필수로 IRB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건인지 IRB에서 필수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기증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유래물은행에 보관할 겨우 필요한 서류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1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동의서입니다.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사전 허락 및 교육 없이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동의를 대신 받았다 하더라도 기증동의서로 받은 인체유래물등의 관리책임은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게 있으므로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정한 기준을 및 절차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인체유래물은행과의 협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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