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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게임 플레이 로그에 대한 연구에도 IRB 승인이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23-09-01
- 조회수
- 654
앱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에 대한 로그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논문으로 밮효하고자 합니다.
과제와는 관련이 없고 내부적인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입니다.
로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는 게임플레이 전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IRB 승인이 필요한 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구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고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명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로 개인은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한다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허락과 해당 연구가 동의 받은 범위 내의 사용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적법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적법한 사용이 확인되고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 연계획서 등으로 확인된다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9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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