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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간대상연구에서 동의서 사본 제공 방법
- 등록일
- 2023-09-01
- 조회수
- 956
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1항 중 서면동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중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의서에는 사본을 제공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정보 공개의 청구) 중 연구대상자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 시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구요.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의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설명문 및 취득한 동의서를 바로 복사하여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하여 궁여지책으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대상자 동의 과정에서 각각 2개의 설명문과 동의서를 준비하여 각각에 서명을 하고 1부는 연구자가 1부는 연구대상자가 보관하여도 될지요?
2. 동의서 상 연구대상자에게 수집할 개인식별정보로 연락처 혹은 email를 기재하여 IRB 승인을 득한 후 동의 취득 후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을 메신저나 이메일로 전달해도 될지요?
3. 설명문만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연구자가 보관하고 1부는 연구대상자에게 전달하되 서명을 기재한 동의서는 연구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직접 사진을 찍게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사본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IRB에 심의를 득하면 어떠한 방법(상식적인 선에서)도 허용이 될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법정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에서 적법한 동의를 어떻게 수행하여 받을지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의서 제공 여부도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가능여부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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