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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바코드 택 부착 가능 여부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596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대상자의 병록번호 성명이 포함된 바코드 택을 부착하여 대상자 동의 취득 여부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생명윤리법 등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본 사이트에서는 QA 를 대부분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비공개 글이 아닌 공개 글로 변경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적용되는 설명문 및 동의서와 관련된 법정양식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과제의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때 문의하신 병록번호, 성명은 물론, 바코드는 식별표지자로 개인식별정보에 속하므로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며, 기 승인받은 양식에 없었던 정보를 추가로 개인식별정보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미리 표기 및 기재하여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 승인된 동의서에 없다면, 연구대상자 개인정보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9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Q&A 게시판의 질의공개 여부는 질문자의 선택사항으로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포털에 등록된 질의를 FAQ로 확인할 수 있도록 FAQ 게시판 및 자료실 게시판 내 전자문서(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FAQ 모음집(2023.06)로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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