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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동의면제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890
안녕하세요.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파라핀블록)으로 종양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분석대상 유전자는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종양유전자이며 환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연구입니다.
저희병원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체유래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한지 오래된 환자들은 외래를 거의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의서 취득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원정보를 조회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내원 요청을 하거나 언제 병원 방문예정인지 확인해야하는 데 이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를 연구시작전에 동의없이 수집하게 됩니다.
외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아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체유래물기증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인체유래물기증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로 판단하여 동의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수집한 잔여검체는 의료법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라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면제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 서면동의 면제 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보길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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