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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받은 경우 제3자 제공
등록일
2023-10-08
조회수
721
법정 서식 제41호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4. 귀하가 이 동의서를 통해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하의 임상ㆍ역학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는 보호됩니다.

ㅇ인체유래물등에 포함되는 유전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서도 같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할 수 있나요? 가명처리 없이 바로 제공하는 것은 안되나요?



동의서를 같이 제공하려는 이유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 데이터를 기탁해야하는데 동의서 원본을 받아 기탁 여부를 '확인'한 후 가명처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가명처리 할 수 있나요?

의료인 혹은 동일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 한 이후에 공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학생 연구자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별지 제41호 서식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 받은 기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 책임이 있으나 유전체정보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후 기탁은 생명윤리법 상의 제공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 종료 후 생명윤리법에 따른 이관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구 수행 시 어떤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동의서를 포함하여 이관하고 이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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