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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해상충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676
1인 행정간사로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에서 해당 간사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IRB 심의 신청 후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해당과제 심의 관련 업무(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포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요?
행정간사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는 상황일 경우 IRB심의를 받기위한 적절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서 이해상충은 심의 즉, 기관위원회 심의의 자격이 있는 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간사인 연구자가 위원이 아니라면 심의 시 배제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배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연구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안건 처리 시, 연구자(행정간사)의 퇴장 및 심의, 의결 후 결과만 정리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정간사의 퇴장 후 기관위원회의 의결 및 기록을 통해 연구자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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