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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업무위탁 협약 절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10-12
조회수
630
IRB 업무위탁 관련 필수 제출 서류를 문의드립니다.

공문과 업무위탁 협약서 세부협약서 정도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기관위원회 등록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협약 요청한 기관에서 등록 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협약은 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2)해당 기관의 최근 3년 기관위원회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기 못하였거나 또는 인증이 취소된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협약을 맡는 즉, 수탁하는 기관이 공용위원회이거나,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여야 협약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외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는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작성하거나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을 하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원하시면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89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02-737-8970,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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