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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업무위탁 협약 절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0-12
- 조회수
- 630
IRB 업무위탁 관련 필수 제출 서류를 문의드립니다.
공문과 업무위탁 협약서 세부협약서 정도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기관위원회 등록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협약 요청한 기관에서 등록 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협약은 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2)해당 기관의 최근 3년 기관위원회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기 못하였거나 또는 인증이 취소된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협약을 맡는 즉, 수탁하는 기관이 공용위원회이거나,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여야 협약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외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는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작성하거나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을 하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원하시면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89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02-737-8970,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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