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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 관련 서식과 관련하여 영문서식에 대한 마련과 제공을 요청 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695
안녕하세요? 일선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외국인들의 심의 신청이 차츰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 관련 서식과 관련하여 영문서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차원에서 부디 일선 기관이나 학교들의 재정적 상황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시고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영문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일선 기관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및 마련하기에는 재정적 상황적 어려움과 고충이 너무 큽니다. 생명윤리법에 비추어 보아도 일선 기관에 두지 마시고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 주심이 사리에 맞고 옳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영문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서식은 영문버전 서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서 서식은 국내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연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연구자의 설명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영문 서식을 마련 및 기관위원회 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 신청자라면 귀 기관의 소속 연구자이므로 소속자 중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은 귀 기관의 책임 하에서 검토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외 정부에 대한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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