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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재적위원 수 관련 문의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559
안녕하세요.

IRB재적위원 수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정규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시 개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내부규정 상 신규 IRB위원의 경우 정규심의 2회 참관 이후 의결권이 주어지는데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참관위원의 경우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관기간 동안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원칙 상 기관장 위촉이 완료되었으면 “재적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어도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재적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으로 회의가 가능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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