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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재적위원 수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3-11-03
- 조회수
- 559
안녕하세요.
IRB재적위원 수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정규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시 개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내부규정 상 신규 IRB위원의 경우 정규심의 2회 참관 이후 의결권이 주어지는데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참관위원의 경우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관기간 동안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원칙 상 기관장 위촉이 완료되었으면 “재적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어도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재적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으로 회의가 가능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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