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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STD PCR이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59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단과 치료의 목적으로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검체를 전달하여 STD(Sexually Transmitted Disease) PCR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변 등의 검체에서 병원체를 분리하여 병원체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인데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조 제15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이고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전정보는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인데 STD PCR의 경우 인체유래물인 소변 등의 검체를 분석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의 유전적 특징을 분석하고 식별하는 것이므로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의 경우(진단과 치료의 목적으로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검체를 전달하여 STD PCR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제15호에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유전자검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하므로 소변으로부터 검사대상자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면 인체유래물 및 유전자검사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질의하신 것처럼 법 제2조제14호에서 유전정보를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검사대상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면, 유전정보는 아니므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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