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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를 활용한 연구
- 등록일
- 2023-11-09
- 조회수
- 680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혈액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나면 재검등의 목적으로 1주일가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검체를 채취하는 시점에서는 연구에 활용할 목적이 없었으나 검체 채취 후 선정대상기준에 부합하여 해당검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채취후 시점에서 동의를 받아 잔여검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것은 생명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검체 채취의 목적은 진료목적이었으며 연구와 관련없이 검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혈액채취량도추가적으로 채취하는 양은 없습니다.)
이에아래와 같은 예시 상황으로 IRB심의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예시)
11/1일에 A환자가 입원하면서 혈액을 채취하여 진료목적의 진단검사를 하였고 검체는 병원에 보관중임. (1주일)
11/3일 연구자는 11/1일 진료목적으로 채취하여 보관중인 A환자의 검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여 11/3일 환자에게 연구 동의를 받고 보관된 잔여검체(진료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연구용으로 사용.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동의받지 않은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는 의료법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취 시점에 연구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 채취 전 동의는 어려우므로 채취 후에라도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나 기관위원회의 심의 등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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