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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법정대리인에 의한 동의서 서명시 서명 방법
- 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738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연구참여의 의지는 있으나 팔과 손을 포함한 상지의 구조 또는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직접 자필서명을 할수 없어서 가족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동의서 서명을 득한 후 연구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
동의서의 서명페이지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지 대상자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하지 않고 대상자란을 모두 비워두고 아래에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서명 날짜만 기재하는 것이 맞는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은 소관부처인 식약처나 해당 임상시험계획서를 심의한 IR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의는 서명을 받는 것도 최종적 행위의 결론으로 보관을 위해 필요하지만 실제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의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누구를 동석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기록을 남길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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