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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문서 보관 관련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635
안녕하십니까 학교 기관 IRB 행정간사입니다.
문서를 보관시 심의신청과 관련된 모든서류 및 위원회 관리 회의록 등의 서류를 서면(종이 문서 문서철)으로 보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서류를 전자서류로 보관후 백업 및 파쇄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관 표준운영지침서에 전자로 보관한다고 하면 괜찮은지 인증 평과 관련하여 문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기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문서의 보관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기관 내 지침 등에 따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평가인증팀(02-737-8970,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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