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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문서 보관 관련
등록일
2023-12-04
조회수
635
안녕하십니까 학교 기관 IRB 행정간사입니다.

문서를 보관시 심의신청과 관련된 모든서류 및 위원회 관리 회의록 등의 서류를 서면(종이 문서 문서철)으로 보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서류를 전자서류로 보관후 백업 및 파쇄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관 표준운영지침서에 전자로 보관한다고 하면 괜찮은지 인증 평과 관련하여 문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기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문서의 보관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기관 내 지침 등에 따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평가인증팀(02-737-8970,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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