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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물실험을 하기위해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IRB심의가 필요한지
등록일
2023-12-07
조회수
626
안녕하세요.

편도조직으로부터 수립한 편도유래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진행해도 무방한지

인체유래물 이용에 대한 IRB심의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조직으로부터 편도유래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라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므로 인체유래물연구 심의가 필요하겠으나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라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동물실험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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